◆ 김> 재해자들의 건강은 어떤가
◇ 서> 사고를 입은 5분 모두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 일부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계시고 다른 분은 최근 큰 수술을 마쳤으나 계속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 김> 가족들의 상황도 궁금하다
◇ 서> 워낙 큰 사고였고 이제 강도 높은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본인의 생업이나 이런 걸 완전히 포기하시고 간병하는 분들도 있다. 온 가족이 간병에 집중하고 있고, 몇몇 분은 육아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사측 안전관리 의무 사항 '다수 위반' 추정
◆김> 이번 사건 관련해 변호인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회사의 의무 위반 사항이 굉장히 많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배관 교체 이런 것들은 비정형 작업(비일상적 작업)으로 취급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에 의해 반드시 해야 되는 안전 조치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계에서는 비정형 작업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 조치에 유념해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위험성 평가를 비롯해 협력업체 선정 등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
◆ 김> 아직 수사 중이지만, 메탄이 발생한 원인에 짐작 가는 부분이 있나.
◇ 서> 회사 측의 해명을 살펴보면 급배기 시설은 24시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중층부는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다. 그런데 사업장의 메탄 문제, 악취 문제 그리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문제는 노사협의회나 노조 및 기타 역학조사 등에서 정말 수개월 전 수년 전부터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다.
또 하나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이 청호스 교체 작업인데, 청호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가 이동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메탄 가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에 앞서서 내부에 있는 메탄가스를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됐어야 한다고 본다. 청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에서 내부에 메탄 가스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치를 사용하는 작업이었다.
발화점이 되는 화기를 이용해서 호스 교체 작업을 하면서 내부에 메탄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작업해야 될지 작업 계획도 없었다.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온 작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 김> 왜 꼭 그날 작업을 했어야 했을까
◇ 서> 왜 교체를 했어야 하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어쨌든 협력업체랑 계약을 해서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해당 작업을 같이 일과 시간까지 수행하다가 협력업체 근로자분들이 퇴근하시고 남은 잔업을 성우 건설 지금 재해를 입으신 다섯 분께서 6시 40분경까지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청호스 교체가 필요한 시기였음을 인식하고 작업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지난달 2일, 전주리사이클링센터 폭발사고로 5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송승민 기자 사고 당일에도 직무와 무관한 '배관 교체 지원' 지시
◆ 김> 회사 측은 급배기 시설 정상 작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만약 메탄 발생이 작업자에 의한 거라면 공동운영사에도 책임이 있는 건가
◇ 서> 공동운영사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 '보고되지 않은 야간 작업이었기 때문에 뭐 사명감에 의해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사명감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한 것이어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회사가 지시를 했다. 지시라는 게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한 재해자의 경우 본래 업무를 하는 날은 1주일에 하루 정도였고 잡무를 위해 불려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 그날 아침에도 다른 업무를 하다가 청호스 교체 작업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니까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전에 교체 업무에 투입이 됐고, 하루 종일 교체 업무를 하고 6시 42분까지 작업을 했던 거다. 회사가 이거를 예측할 수 없었다든지 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백 보 양보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법원 관련 판례를 보면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김> 사고 발생 이전에도 근로여건 등이 녹록치 않았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 서> 갑자기 야간 작업에 투입된다든지 본인 자리도 사무실에 없다든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했던 정황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리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전문성도 없으신 분들을 위험한 작업에 투입시킨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재해 지원 없는 전주시, 도리어 "무슨 소송을 하려고"
◆ 김> 최근 전주시가 고용부에 시설 운영 재개 요청을 했다.
◇ 서> 사고 발생 직후에 우범기 전주시장님의 긴급 브리핑을 봤다. 거기에 보면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될 사고가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담당자께 전화를 했더니, "재해자들이 왜 변호사를 선임했냐, 무슨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
◆ 김> 브리핑 때와는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 서> 온도차가 극명했다. 전주시가 사고 원인의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각자가 주장을 하고 차차 밝혀질 일인데 그 전에 이렇게 전주시 내에서 시민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시장님께서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구체적인 어떤 지원 방안이 전혀 없는 게 사실은 좀 실망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또 시설 운영 재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게 재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가슴 아프고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된다.
◆ 김> 차후 계획은 무엇인가
◇ 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재해자 및 가족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생각이다.
서상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