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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도 나랏돈으로?…전수조사



사회 일반

    '베르사유 궁전' 관광 취소 수수료도 나랏돈으로?…전수조사

    국민권익위, 234개 전체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전수 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계약·회계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 대상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집중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태점검은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 외유성 국외 출장 ▲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 회계∙계약 법령 위반 ▲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가 접수된 것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국외 출장 취소하면서 예산의 70%를 수수료로 물어내기도

    권익위에 따르면  현지 점검에서 A시의회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 원)을 초과한 4천여만 원에 여행사와 국외 출장 위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천8백여 만 원(예산 대비 약 70%)을 취소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만 원)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또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D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으로 4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수십만원 어치를 법인카드로 구매하기도 했다.

    유철환 권익위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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