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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확정

법조

    '음주 측정 거부' UN 출신 김정훈,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확정

    음주측정거부 및 치상 혐의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김정훈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려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3차례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입건 당시 김씨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했지만, 사고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치상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김씨는 2011년 7월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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