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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사람 밟고 지나간 뒤 '뺑소니'한 남녀 구속



사건/사고

    차로 사람 밟고 지나간 뒤 '뺑소니'한 남녀 구속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차로 밟고 지나가
    조치 없이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도
    경찰 "구속영장 발부 받아…이번주 송치"

    연합뉴스연합뉴스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도주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 남녀가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죄 혐의를 받는 남녀 2명을 지난 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 소유 차량으로 도로에 누워있는 50대 피해 남성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 전치 10주의 피해를 입힌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A씨가 운전한 것을 동승한 B씨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피의자들은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 범인도피 방조죄를 적용해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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