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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영향력' 음대 교수 입시비리…"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사건/사고

    '절대적 영향력' 음대 교수 입시비리…"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고액 과외생에 '입시 심사 특혜' 제공
    교수는 적은데…권한은 막강
    경찰 "구조적 문제 있다"…교육부에 제도 개선 요청
    학생들 "누가 더 많이 투자하는가에 따라 합격 여부 갈려"

    연합뉴스연합뉴스
    입시생들에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대입 심사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교수들의 비위 행태가 수사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 '음대 입시 비리'는 소수 교수들이 심사 권한까지 갖는 특정학과의 구조적 약점이 노출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교수의 입시 심사 참여를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수 13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법 성악 과외(마스터클래스) 교습을 통해 수험생들로부터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 가운데 5명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의 4개 대학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평가함으로써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입수한 실기평가표를 보면 70~80점대 평가가 주를 이루고 결격 평가도 이뤄진 학생에 대해 비리 교수들은 '90점'이라는 고점을 부여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이 음대의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악과가 있는 국내 대학은 30여곳으로, 소속 교수 인력이 제한적"이라며 "입시 브로커는 이런 제한된 교수 인력풀 내에서 누가 입시 심사위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지 따져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학원법 위반 교수가 적발되면, 해당 교수의 입시 심사위원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 행정제재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음대 입시 실기 전형에서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기 쉽다는 지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한국성악가협회 김상곤 이사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블라인드로 시험을 진행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다 알 수 있다"며 "몇몇 대학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발탁됐다는 통보가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심사에 참여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산하 기관에 교수들을 모아 불러 무작위로 대학교에 추첨식으로 면접관을 배정하지 않는 이상 입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분노를 표하면서도 입시 현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는 입장이다.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재학중인 A씨는 "교수한테 레슨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입시를 치룬 입장에서 억울하다"면서도 "예체능은 공교육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레슨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누가 더 많이 투자하는가로 실력이 갈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막기 힘든 구조라서 쉽지 않다"고 한탄했다.
     
    같은 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교수님들한테 교습을 받으면 안 되지만 교수 인력이 제한됐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며 "한국 입시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면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입시 과정에서 심사 교수들의 비위가 있었다고 파악된 대학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다. 다만 학교 측도 입시 업무를 방해받은 당사자인 만큼 사실 관계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 대체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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