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 반갑습니다.
◆ 이> 교수님 관련 기사 보셨죠. 어떤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보셨습니까?
◇ 김> 최근 일선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가요. 아픈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충동적이고 판단 능력이 흐린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선생님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복지 현장이나 그 양육시설이나 아동 관련 전문복지시설에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 그동안 학교에선 상담 치료를 수차례 권했지만, 아이 엄마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가 그렇지 못할 경우 계속 방치된다면 넓은 의미에서는 방임 수준을 넘어서서 학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 방임도 아동 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정확한 조사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가 아픈 것이 인지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내지는 방해가 있었다면 뭔가 조사와 판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 학교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방임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후 관리 감독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 김> 지금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으로는 행정 그러니까 전주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관련해서 전주시는 지난해 사례 접수가 돼서 통합사례회라는 기구가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밥을 못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접수가 돼서 학대로는 판단을 안 했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 현재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그때 상황은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럽고 지금 상황은 충분히 재조사 내지는 재판단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 이>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조사를 과거에는 민간이 맡다가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김> 실제로 아이들의 생존권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 즉 공공에서 맡아서 업무 처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민간에서 공공으로 주체가 넘어왔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아동학대 신고율이 줄어들고 있다거나 판정률이 낮아지고 있다거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 민간이 맡았을 때보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네요.
◇ 김> 행정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동학대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판정률이 낮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시스템을 바꾼 거였는데 예전보다는 오히려 신고율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어떤 의미일까? 이게 소극적 행정 때문은 아닌가 내지는 전문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 이> 행정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맥이 닿을 수 있겠네요.
◇ 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간 영역에서 조사와 판정이 이뤄지던 당시에는 관련 법의 적용이나 해석이 아동 중심으로 혹시나 아이가 피해를 실제 입었으나 피해가 덮여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으로 역할이 넘어가면서요. 소극적으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전문성 얘기도 나오고 인력의 숫자 그러니까 소규모 조직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아동 중심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균형적인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아동학대 판정률 신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 행정에서 한 부서가 이걸 전담하고 있다. 담당하는 분들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참으로 많을 것 같아요.
◇ 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처음 관으로 이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고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적지 않다고 듣고 있어요.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이> 중앙부처도 이 같은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 김> 그래서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례결정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의 전문성 내지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게 개선되거나 달라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개정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요.
◇ 김> 그렇죠. 체계 개편이 되려면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전북CBS 유튜브 캡처 ◆ 이> 특히 이 아이에게는 강제 전학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전학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 김> 만약에 이 아이가 아픈 아이가 맞다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지는 충동 조절이 안 되거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치료나 적절한 어떤 보호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방어적으로 계속 전학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무마시키는 이런 조치가 계속 반복돼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이>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아이의 문제가 가정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라면 보호자와의 분리 이런 조치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 보호자와 분리하는 선택도 여러 가지 조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진단이 선행돼야 되는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그 부모님과도 심층적인 면담이나 조사가 이뤄진 후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분리하는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한 가지인 거니까
◆ 이> 부모님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 김> 일반적으로 아이의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나 부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90%가 넘는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 이>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부모 동의 없이도 정서적 위기를 겪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금쪽이 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건만 하더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거든요.
◇ 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생존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도 우리가 잘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가정에만 이렇게 맡기기보다는 사회가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아이에 대한 방임도 또 다른 학대일 수 있다는 그 사실. 혹시 우리 주변에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해주시죠.
◇ 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귀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노력이 교육청 시청 내지는 지역사회에서도 다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누구를 탓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이>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