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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기관 1700곳에 18일 진료 명령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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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의료기관 1700곳에 18일 진료 명령서 발부

    휴진 하려면 3일 전에 신고해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상남도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대응에 나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의거한 진료 명령과 함께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도록 도내 1700곳의 의료기관에 명령서를 발부했다. 휴진하려면 3일 전(휴무일 제외)인 13일까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15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8일 휴진율이 30%를 넘긴다면 의료법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현장 채증을 벌인다.

    도는 집단 휴진에 대비해 응급 의료기관의 24시간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도립 마산의료원·보건소 등은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도내 약국에도 평소보다 연장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도내 병의원의 진료 중단으로 도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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