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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31명, '개통령' 강형욱 집단 고발…"메신저로 직원 감시"



사건/사고

    시민 331명, '개통령' 강형욱 집단 고발…"메신저로 직원 감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 같은 혐의로 고소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유튜브 영상 캡처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유튜브 영상 캡처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감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를 시민들이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 331명은 11일 강형욱 씨와 그의 아내 수잔 엘더 씨에 대한 고발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고발은 (주)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같은 혐의로 제기한 고소와 함께 이뤄졌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보듬컴퍼니를 운영한 강 씨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의 요지를 설명한 문서에서 "피고소인들(강 씨 부부)은 2018년 7월 21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 치를 무단으로 열람해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은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확인 관련 피고소인들 및 회사에 어떠한 사전 동의도 한 적 없다"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고소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시민 고발인단으로 참여한 이들의 명단.시민 고발인단으로 참여한 이들의 명단.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 자정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고발인단을 직접 모집했다.
     
    이번 고발에 참여한 30대 남성 B씨는 지난 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씨의 유튜브 해명 영상을 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는 인식을 받았다"며 "이 사안은 강씨가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는 게 안타까워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회사에서 보듬컴퍼니와 동일한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상사를 비롯해 경영진이 그 내용을 봤다고 하면 나 같아도 회사를 못 다닐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보듬컴퍼니에서 경영진이 수년에 걸쳐 폐쇄회로(CC)TV로 내·외부 사무 공간을 감시하고, 메신저 내용을 검사하는 등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내부 고발성 증언들이 잇따르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혹은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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