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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 낸 배달원들의 보험금…어디로?

울산

    2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 낸 배달원들의 보험금…어디로?

    울산 남부경찰서, 보험사기방지위반 혐의 배달원 8명 입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오토바이 배달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8천여 만 원을 타낸 혐의다.

    A씨 등은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특히 서로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단기보험에 가입한 이후, 차선 변경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금 대부분을 사이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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