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스크린도어 로고. 최창민 기자초등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의 원심 선고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교사 A씨(59·여)와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10여분 동안 교실 뒤에서 있게 하고 옷깃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또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군을 말린 뒤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A교사는 법정 증언에서 "화가 나 혼잣말 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줄 몰랐다"며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지만 법원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도 이 욕설을 들은 점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생의 옷깃을 잡고 12분간 벌을 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 목적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당시 반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A교사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B군이 교실에서 한 행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했던 것도 인정되며 피해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훈계로 보일 뿐 부정적이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지도에 불만을 표시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