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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도넘는 발언 논란…"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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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도넘는 발언 논란…"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환자 없어"

    '의사 유죄' 판결 연일 비판…"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

    임현택 의협 회장 SNS 캡처 임현택 의협 회장 SNS 캡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과 관련해 연일 도를 넘는 비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모 부장판사)의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 8일에도 SNS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맥페란 주사액을 잘못 주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지적하고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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