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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해상풍력', 말로는 강조하지만…관련법 '전무'



산업일반

    탄소중립 '해상풍력', 말로는 강조하지만…관련법 '전무'

    2023년 해상풍력 2030년 목표의 1/10 수준
    '생존권' 달린 어업민 반발 가장 문제…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 필요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탄소중립시대 핵심 대안으로 거론되는 해상풍력이 낮은 주민수용성과 해상송변전시설 확충 등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제자리 상태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은 탄소중립의 유력한 발전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들로 인해 확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3년말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MW(메가와트)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인허가를 받으려는 발전사업자는 개발비용 부담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해상풍력 발전에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것이 '낮은 주민수용성'이다. 어업 종사자들은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발전 소음, 풍력발전 설치 등으로 어업량 감소 등 어민의 생존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발전 설치를 위한 비용 문제와 이해관계자와의 보상 협의가 매번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예로 탐라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의 승인을 받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2015년 4월에야 착공을 시작했다.
     
    국내 해상풍력의 낮은 경제성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상풍력의 균등발전단가(LCOE)는 유럽 국가보다 1.3~2배 높은데, 이는 적정 풍력이 부족해 해상풍력 발전 이용률이 유럽보다 10~20%p 낮기 때문이다.
     
    국내 해상풍력 기술 개발 여건도 좋지 않다. 지난해 4월에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부품 국산화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제도가 국내외 기업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이에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이 특정 국가 제품 위주로 대체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역시 해상풍력발전 필요성과 절차 간소화, 공공주도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여야의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해상풍력을 정부주도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보고서는 공공주도로 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를 평가한 후, 공공기관 등이 일정한 협의 구조를 통한 이익을 공유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계획입지 사업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매개자 역할은 존중하되, 지자체장은 아무래도 지역주민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상풍력 개발은 국가 주도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강조했다. 광역의 사업 구역,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존재, 국가 안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상 송변전시설 확충도 뒤따라야 한다. 기존 송배전 시설 용량이 포화 상태이고, 한전 재무 여건, 주민 수용성 등으로 신규 송전망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CBS와의 통화에서 "현재 송배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은 다 육상에 만드는 발전기만 고려한 것"이라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 상황에 맞추어 송변전시설도 확충해야 하는데 지금은 발전소를 짓고 난 뒤에 또다시 송전선 개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발전허가 시 송배전시설 인허가까지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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