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산부는 주차료 및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창욱 의원은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생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각종 공공 서비스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24년 3월 인구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광역시 출생아 수는 1586명으로 지난 1분기 1788명 대비 11.3%가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 감소율이 두 자릿수 달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 평균 0.83명보다 낮다며 이런 인구절벽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