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장종용 청장)은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북구청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 및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 및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출입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접객행위 및 접대부 고용·알선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