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원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 시간 한도를 정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앞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논의도 개시된 상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교원근면위는 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다.
동일한 지위의 공무원근면위는 지난 1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법률 시행으로 지난해 말부터 교원·공무원도 대상이 됐다. 다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빚어져 각 근면위의 출범이 늦어졌다.
교원근면위는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장·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협의 등을 하고, 제2차 전원회의부터 경사노위의 사전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교원근면위가 심의·의결한 근무시간면제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통보받은 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