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은 백주대낮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 등 치명적 부위를 정확히 찔렀다"며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산 청년들로 길을 걷다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이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기도 뚜렷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며 "이후 서현역 사건 등 모방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를 야기하고, 인터넷 등 각종 모방범죄글 여러 게재돼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하는 이유가 적지 않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으로 후회를 나타냈다. 유가족 일부와 살인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인된다"며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가정환경과 사회적응 실패,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이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데 복합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조선이 2022년 인터넷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갈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조선은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선은 선고 나흘 전 기습 공탁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