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 과정에서 2주택 분양신청을 했다가 1주택만 분양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정비구역 내에 있는 연면적 약 180㎡의 무허가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재개발이 추진되자 A씨는 2021년 조합을 상대로 2개 주택의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러나 조합은 약 1년 뒤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1주택(84㎡)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시로부터 인가 받았다.
이에 A씨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임에도 분양 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구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2주택 분양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만을 분양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A씨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분양을 희망한 2개 주택의 면적을 넘는다는 측량 감정촉탁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1주택만 분양한 조합의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까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봐 2주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도시 정비 조례에서 무허가건물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이런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재산세 과세대장, 측량성과가 그대로 산정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