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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복판서…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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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내 한복판서…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 일당 '덜미'

    경찰, 도박개장 등 혐의로 27명 검찰 송치…6개월 사이 2천만 원 부당수익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폭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도박개장 혐의로 도내 모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딜러와 종업원, 도박 가담자 등 25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전체 피의자만 모두 27명으로, 연루된 조직폭력배만 2개 소속 조직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 사이 제주시 한 홀덤펍에 불법 도박장을 만든 뒤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에게 '텍사스홀덤'과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해 불법 환전을 해준 혐의다.
     
    형법상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고가의 경품과 상금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도박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게에서 손님에게 칩을 나눠줘서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수수료로 10%를 챙긴 뒤 도박으로 딴 돈을 현금으로 바꿔줬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6개월 사이 2천만 원의 부당수익을 거뒀다고 봤다.
     
    지난해 3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잠행 수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차례대로 피의자로 입건해 일망타진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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