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진환 기자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 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요.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발언 당시 한 전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무현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하고 입수한 주체를 한 전 장관으로 특정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자신을 저지하거나 표적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노무현 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1·2심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비방의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인정해 유죄 판단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을 두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리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