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주식 가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자, 노 관장 측이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국민들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를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항소심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혼 사건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며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의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 가치 산정을 해 사실상 '100배'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거해 최 회장의 승계상속 부분을 과소평가했고,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도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