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당권·대권 분리규정'으로 불린 당 대표 사퇴시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넣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17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등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99명 중 501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며,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으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당헌으로는 민주당의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당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현직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를 연임할 경우, 2026년 3월에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고, 같은 해 4월에 진행되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후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과 대권 도전을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의결됐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중앙위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서도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