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트 모습. 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하자 중국이 EU산 돼기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는 6월 6일 국내 돼지고기·돼지 부산물 산업을 대표한 중국축목업협회(축산협회)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과 내장 등이 조사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가 통상 1년 뒤인 내년 6월 17일에 끝나며,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는 국내 산업 신청에 응해 시작됐고, 조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뒤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청이 반덤핑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각 이해관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조사 대상 돼지고기와 부산물 총 13억 4500만t, 33억달러(약 4조 6천억원)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중국 전체 수입량(약 28억t)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회원국과 함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조사가 WTO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정책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7.4%~38.1%의 잠정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