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입시비리 저지르면 최고 파면'…'중대 비리 대학엔 정원감축'

교육

    '입시비리 저지르면 최고 파면'…'중대 비리 대학엔 정원감축'

    핵심요약

    교육부, '음대 등 대학 입시비리 근절' 방안 마련
    '평가자와의 부정한 사전접촉', 입학취소 사유로 명시
    '실기고사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 확대 등 공정성 강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육부는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막기 위해 연루자에 대해서 최고 파면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는 정원감축 조치를 한다. 실기고사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해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입시 부정·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현직 대학교수 13명이 입시브로커와 공모해 과외 교습을 하고, 이 중 5명은 4개 대학의 실기고사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학생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 대입 과정에서 회피・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처벌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수한 관계에 해당함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예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이외의 요소를 기준으로 학생 선발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이나 직원을 말한다. 특수한 관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학생과 친족인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의 회피・배제 절차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미준수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이달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했다. 입시비리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3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 연장을 추진한다. 이는 입시비리에 대한 별도의 양정 기준이 없어 학생부 조작 등에 비해 낮은 징계 수위가 적용되는데다 징계시효가 짧아 적발시 처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 '평가자와의 부정한 사전접촉', 입학취소 사유로 명시 
     
    교육부는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가자와 부정하게 사전 접촉한 행위'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도 강화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2차 위반시 10% 범위)에서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달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 실기고사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 확대 등 공정성 강화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해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기고사 시 3인 이상 평가, 1인 이상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내부 평가위원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기존 실명신고뿐 아니라 익명신고 기능을 추가하고, 입시시기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입시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