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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강제 판매' 주의보…취업·고수익 보장 내세워 성행

경제정책

    택배차 '강제 판매' 주의보…취업·고수익 보장 내세워 성행

    정식 택배대리점 아닌 단순 알선업체가 물량 배정해 준다고 속여 강매
    중고차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캐피털 대출 알선까지


    택배업계에서 유명 택배회사 취업이나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신규 구직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택배차를 판매하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고 21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2023년 1년간 45건에서 올해 1~5월 17건으로 감소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로 택배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며 택배차를 판매하면서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준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식이다.

    사기범죄 입증도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약 전엔 반드시 구인업체와 택배회사 간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식 택배대리점이 아니라 단순 알선업체라면 광고하는 월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판매하려 하거나, 캐피털 대출을 위한 신용조회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계약서에 배송 담당 구역과 배송 물량 및 수수료 등 일자리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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