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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색실선' 넘다 사고, 무조건 처벌 안 돼…통행금지 아냐"



법조

    대법 "'백색실선' 넘다 사고, 무조건 처벌 안 돼…통행금지 아냐"

    '백색실선'은 '통행금지'를 뜻할까
    대법원 '진로 변경 제한' 표지에 해당
    백색실선 넘으면 무조건 처벌 판례 변경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 A씨는 2021년 7월 1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2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두 차로 사이에는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그어져 있었다. A씨의 진로 변경으로 2차로 뒤에서 달려오던 개인택시가 A씨 차를 피하지 못하고 급하게 멈췄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경추 등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다 백색실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중 하나다. 현행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근거해 수사 기관은 A씨가 통행금지 안전표시인 백색실선을 어기고, 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기존 2004년 대법원 판례는 백색실선을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시로 판단, 이를 위반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 쟁점 역시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뜻하는 안전표지인지, 단순히 '진로 변경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됐다.

    대법원은 백색실선을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처벌특례가 적용된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와 진로 변경 금지를 달리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돼 있다"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나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또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촉진하는 등의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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