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근거로 발언한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 거부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거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물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3명의 모습과 이에 분노한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의 발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