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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찬성' 한동훈 "野법안엔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정당

    '채상병 특검 찬성' 한동훈 "野법안엔 거부권 행사해야"

    한동훈 "민주당 법안은 선수가 심판 고르는 것"
    "대법원장이 특검 결정해야…전례도 있다"
    "당정관계, 협력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지금의 법안엔 반대하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수(민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을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저는 그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는 무관하게 여당 자체적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의 민주당 특검법안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전에 보면 (특검을)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이 올라오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정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지 않겠느냐'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것"이라며 "이렇게 국민의 의구심이 큰 사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 또 역시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법원장이 사실 (특검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논란을 누구나 승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례도 있다"며 "MB 특검이나 유전 특검에서 그랬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출마 선언 당시 밝힌 '당정 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의 의미에 대해선 "당과 정이 협력하는 것은 그 협력 자체가 최종의 목표는 아니지 않나. 협력을 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협력은 그 자체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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