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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성 화재 사망자 '미등록 외국인' 無…아리셀 '불법 고용' 의혹



사건/사고

    [단독]화성 화재 사망자 '미등록 외국인' 無…아리셀 '불법 고용' 의혹

    법무부 "사망한 외국인들 F-4 혹은 H-2 비자 받아"
    H-2 비자 외국인 고용 위해선 노동부에 신고필요
    아리셀, 노동부에 신고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박종민 기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이 전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아리셀이 이들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 없이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외국인으로 파악된 18명과 관련해 법무부는 "모두 미등록 외국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며 "대부분은 재외동포비자(F-4)이고, 그 외에 방문취업비자(H-2)도 있다. 사망한 라오스 분은 결혼이민비자(F-6)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체류 기간이 지난 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비자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아리셀은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불법 고용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외국인이 취업을 하려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법무부에 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리셀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신고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22시간 만인 25일 오전 8시 48분께 완전 진화됐다.
     
    이 화재로 23명이 사망했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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