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사하구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부산 사하구의회 제공부산 사하구가 부산 지자체 최초로 지역 내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 운반, 소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하구는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유발과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과 분리해 수거되어야 한다.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는 보건소와 약국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수거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구는 추후 수요조사와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동 행정센터와 공동주택 14개소에 시범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은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민원을 듣고 조례 발의에 나섰다"며 "이를 계기로 폐의약품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