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결사반대 집회. 시민단체 측 제공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한 의원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를 없애기 위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주민들의 승리"라며 반겼고, 안건을 발의했던 배지환((매탄1·2·3·4동) 시의원은 "대안도 없이 기약 없는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반박했다.
26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폐지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출석 의원 37명 중 15명이 찬성하고 18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현재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18석, 진보당 1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지환 수원시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제공앞서 배 의원은 주민자치회와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없애는 안건 발의를 추진했다. 그는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조례상의 목적과 기능이 거의 같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44개 동 중 24개 동에서는 마을만들기 단체가 주민자치회로 편입돼 예산 배정의 일원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에 거세게 반발해온 시민단체들은 조례 폐지 무산에 대해 "수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지키는 중요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원 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결은 수원시가 주민 자치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더 나아가 향후 법제화를 위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 의원은 거듭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 표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그는 "제도 개선 대안은 없고 주민자치회와 통합하자는 제 의견을 반대만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던 자율성이나 수원시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소규모 공동체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당리당략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계속 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폐지안은 국민의힘의 당론과 무관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약화 등의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주민분들을 대변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