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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권한쟁의…헌재 "임기만료로 심판절차 종료"

법조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권한쟁의…헌재 "임기만료로 심판절차 종료"

    김기현,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법사위원장석 점거
    국회법 따라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 받아
    헌재,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윤창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종료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심판 절차가 김 의원의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권한 침해 여부나 징계 무효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한 것이다.

    지난 2022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김 의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2022년 6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징계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헌재는 징계안을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또 김 의원이 법률안 심의 등 권한을 침해받았는지 본안 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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