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 2명이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화물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쯤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은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1명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순경으로 사고 당시 근무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