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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길어지자 1900억원 추가 투입…건보재정만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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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백 길어지자 1900억원 추가 투입…건보재정만 1조원

    핵심요약

    복지부 건보정책심의위, 추가투입 결정…'공공정책수가' 운영위 설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수가' 신설…필수의료 지원 위해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논의
    8월부터 종합·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임종실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로 넘어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9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효과를 평가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30만원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섯 달째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 원 가까이 쓰이게 됐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 연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가 산정 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일례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소아 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가산해 준다.
     
    복지부는 향후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수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환자 보호자가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간호 인력 배치를 늘리고 다음 달에 하루 30만원의 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간 서비스 이용일수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기준은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이 없는 의료기관이 많다.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 순간을 편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임종실은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돼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급여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임종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할 때 기존에는 43만6천원이 들었다면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부담률 20% 기준)으로 내린다.
     
    정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의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종관리료' 등 보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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