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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尹 국정기조 바꿔야"

국회/정당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尹 국정기조 바꿔야"

    "언론장악 시도이자 위법…6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목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 김현·혁신당 이해민·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윤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소홀로 다섯 가지다.

    우선 이들은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의결한 것이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추천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 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YTN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해 방송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해 과도하게 법정 제재를 가하고, 국회 과방위 회의 불출석한 점, TBS 존폐위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동 대표 발의자 중 민주당 김현 의원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게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의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이 내려지는 상황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당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탄핵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뒀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이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며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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