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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법조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YTN, 지난해 8월 '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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