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