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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아내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2심, 징역 23년→28년



법조

    바다에 아내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2심, 징역 23년→28년

    아내 바다에 빠뜨리고, 탈출하려 하자 돌 던져 살해
    1심 23년→2심 28년 형량 늘어…"범행 수법 잔혹"
    실족사로 위장하기도…"피고인 고통 가늠 어려워"

    지난해 7월 현장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7월 현장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항소심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5년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 40분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씨를 바다로 밀어 빠지게 한 뒤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바닷물이 깊지 않아 피해자가 나오려 하자 돌을 던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큰 돌을 피해자의 머리로 내리던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재차 확인했다"며 "애초 계획했던 대로 범행을 은폐하고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군 감시자료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고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기상상태와 바닷물의 깊이 등을 고려하고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본 점을 들어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봤다. 항소심 들어 A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에 비춰볼 때 감형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119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2020년 피해자와 혼인한 A씨는 같은 해 9월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한다며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부인을 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돌을 던져 살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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