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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반대…"노사 관계 근간 무너뜨려"



산업일반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반대…"노사 관계 근간 무너뜨려"

    경제단체"사용자 개념 불명확…기업인들 잠재적 범죄자 만들 것"
    노동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국회에서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이 법이 발의됐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 시킨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등 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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