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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뒤 코인 투자자도 주식처럼 '보호'…코인은 '제외'



금융/증시

    보름뒤 코인 투자자도 주식처럼 '보호'…코인은 '제외'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박지환 앵커
    ■패널 : 경제부 장성주 기자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만 보호 대상
    부당이득 50억 넘으면 최대 5배 벌금에 무기징역까지
    600개 코인 심사 돌입…김치코인 상폐·거래소 파산 우려
    금융당국, 현물 ETF 승인 반대…일각선 이복현 '불씨'에 기대


    흔히 코인이라고 부르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경제부 장성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장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장 달라지는 점이 투자자의 예치금 보호라고요.

    [기자]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645만명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오가지만,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는 반드시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파산해도 이용자는 투자금을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입금해서 8천만원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2천만원을 예치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파산하면, 예치금 2천만원은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산 8천만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됩니다.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규모로 부과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복현 금감원장]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앵커] 거래소가 현재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여부도 심사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종류는 모두 600개입니다. 거래소는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마다 심사해 부실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해야 합니다.

    다만 심사 기준은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해 만들었지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초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김치코인이 대규모로 상장폐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김치코인은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거나, 한국인이 발행 또는 국내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뜻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600개 가상자산 중 국내 거래소에서만 단독 거래되는 게 332개, 한국인이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80% 이상 거래되는 게 133개입니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213개 중 절반이 넘는 124개가 국내에 단독 상장된 김치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심사 기준이 이미 적용하던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심사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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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자상자산이 상장폐지되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37개인데, 이 중에 12개가 영업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이어 오는 10월을 전후로 거래소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자격갱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 25개 가운데 10개 또는 4갱서 5개만 남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가상자산이 사실상 제도권으로 편입됐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미국처럼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내에서도 승인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현재 자상자산 대장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2021년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승인됐고, 올해 1월 미국에서도 허용됐습니다. 홍콩, 영국, 독일,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정하면서 현물 ETF는 이더리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는 주식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는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현물 ETF 승인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소영 부위원장]
    현재 가상자산은 저희가 금융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ETF 기초자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현재 법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고

    가장 큰 문제는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미국 S&P500보다 5배, 코스피보다는 4.5배나 더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가상자산 투자금이 은행 계좌에 연동돼 있어서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은행 예금의 변동성을 키우고, 결국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실버게이트 은행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하반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고, 미국 금융당국과 현물 ETF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원하는 일각에서는 기대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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