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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회전 제한 지역 92곳으로 확대 운영

대전

    아산시, 공회전 제한 지역 92곳으로 확대 운영

    아산시 제공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기존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부설주차장 등 총 92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제한 지역 내에서의 공회전은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차 경고한 뒤 2차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회전 제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행정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를 통해 공회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읍면동 거점 버스 환승센터와 차고지·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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