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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檢수사관·기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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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檢수사관·기자 송치

    경찰·검찰 수사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송치
    이씨 수사자료 넘겨받은 기자 4명, 개인정보법 위반 송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경찰과 검찰 수사관, 정보를 넘겨받거나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수사관 B씨를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 경기신문과 디스패치 기자 등 4명을 검찰에 함께 넘겼다.

    A씨는 이씨의 수사자료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를 포함한 마약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겼다.

    A씨가 유출한 수사자료는 디스패치 기자 등에게 전달됐고, 디스패치 기자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8일 수사자료 원본을 보도했다.

    검찰 수사관인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정보를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최초 보도를 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B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처럼 이씨의 개인정보를 넘겨받거나 보도한 기자들은 4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자료를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대상자의 긴밀한 개인정보를 받은 것만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이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 22일에는 사건을 수사한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를 압수수색해 수사자료와 수사관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해왔다.

    지난 3월에는 인천청 소속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4월에는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기신문과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B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선택이 있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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