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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장모 최은순 증인 채택

국회/정당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장모 최은순 증인 채택

    野 단독으로 김건희·최은순 청문회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임성근도 출석 요구
    정청래 "불출석시 법에 따라 처벌" 압박
    與, 항의 기자회견 열고 "전형적 직권남용…입법독재 황당"

    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씨(왼쪽). 연합뉴스·박종민 기자윤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씨(왼쪽). 연합뉴스·박종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번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며,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이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청문회는 계획서상 오는 19일과 26일, 2차례에 걸쳐 열린다.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리는 청문회엔 채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김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출석을 압박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청문회 안건 단독 의결 움직임에 "해당 청원은 청문회 개최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됐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청문회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가. 국회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법리를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원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회부돼 있고 대체 토론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상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상정하는 조건이 안 맞다든가 잘못된다든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주 의원이 국회가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냐고, 정부는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청원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청원한 것"이라며 "헌법을 잘 공부하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해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우리 법사위에서 이번 청원의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이들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편파적인 전체회의 운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에 의하면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정 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했다"며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우선 법사위 정상 운영을 하려면 양당 간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오늘도 (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전 회의를 통해서 간사 선임을 약속 받고 (회의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정 위원장은) 약속을 어기고 합의 안 된 안건을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간사 선임안을 올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 폭거에 의한 입법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이날 처리된 안건도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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