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보름 이상 방치되면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주차장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이에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이 지난해 1월 9일 이뤄져 6개월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