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신화' 멤버인 이민우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작가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씨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자신을 '인간쓰레기', '양아치',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칭하고 자신이 너무 싫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2019년 2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씨에게 접근해 약 16억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12월 이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돈을 요구하는 등 최씨는 이씨에게서 모두 26억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최씨는 이씨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