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 9860원보다 27.8% 오른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어 노동계는 올해보다 1340원 많은 1만 120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8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고 9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 해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지만 이제는 해일에 빗댈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인상 문제는 최저임금 외에 정부에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등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5년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고,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돼 중위임금 수준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상태"라며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한 은퇴한 고령자, 미성년 청년과 추가 소득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근로자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에) 10원 인상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조롱이다"라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국민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든,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조롱"이라고 분개했다.
또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의 터무니 없는 수수료, 물가 폭등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계 최초 요구안인 1만 2600원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다. 복수의 가구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임위 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추가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혀갈 예정이다. 다만 합의를 이루거나 표결에 돌입할 정도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안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이날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