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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낙우·박해수 충주시의원 '당적 박탈' 결정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 김낙우·박해수 충주시의원 '당적 박탈' 결정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 제공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 제공
    최근 충북 충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의원 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김낙우 의장과 이를 도운 박해수 시의원이 당적을 박탈 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박 의원에게는 탈당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체 시의원들의 의장 후보 선출 결과를 뒤집은 김 의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 명에 불복, 위신을 훼손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당 관계자는 "이들은 의원 총회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제명 절차는 즉시 시행되며 탈당 권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 처분된다.
     
    앞서 박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강명철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으나 정작 본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김 의장이 10대 9라는 한 표 차로 당선돼 파문이 일었다.

    김 의장과 박 의원은 이번 충북도당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열흘 이내에 중앙당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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