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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을까 두려워"…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농장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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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받을까 두려워"…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농장주 '집유'

    농장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재판부 "원심 변경할 사정 찾기 어려워"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농장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황영희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농장주 A씨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시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들 B씨에게도 1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던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60대 태국인 노동자 C씨의 시신을 공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장에서 10년동안 일했던 C씨는 건강 문제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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