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본국에서 이미 결혼해 중혼 상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국내에서 혼인 귀화를 받은 외국인에게 귀화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파키스탄과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2010년 3월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런데 A씨가 귀화 신청 당시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4명의 자녀를 얻은 것이다.
이후 A씨는 2016년 파키스탄 배우자와 이혼신고를 했고, 한국인 배우자와도 이혼했다. 이듬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당국은 지난해 6월 A씨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가 파키스탄 배우자와 한국 정착을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는 취지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과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