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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띄워 수백억 챙기고 '위증' 수사방해…주가조작범 구속기소

사건/사고

    '바이오' 띄워 수백억 챙기고 '위증' 수사방해…주가조작범 구속기소

    바이오 사업 가짜정보 공시
    차명계좌 동원해 주가조작…300억대 부당이득
    가상 실사주·시나리오 만들어 수사 방해까지
    前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제공서울남부지검 제공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으로 3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기고, 가상 인물을 내세운 위증으로 수사를 방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은 1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현재 상장폐지) 실소유주 A(51)씨를 전날(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6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초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 B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바이오 신약 사업을 소재 삼아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 가짜 정보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조직적으로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1만 541회에 달하는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주가조작 수법으로 A씨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354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증을 종용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B사와 관계사의 실사주는 C'라는 내용으로 가상의 실사주와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에 기반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범행 가담자들에게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면회, 서신 교환 등의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한 결과 관련자 5명이 재판에서 실제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년 동안 휴대전화·컴퓨터 관련 포렌식 자료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해 가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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