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통령실은 16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