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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불법 취사·계곡 오염 행위 특별단속…최대 2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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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산 불법 취사·계곡 오염 행위 특별단속…최대 200만 원 과태료

    전북 정읍 내장산. 송승민 기자전북 정읍 내장산. 송승민 기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 내장산 내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계곡 오염 행위를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원구역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될 시에는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동안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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